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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집단교섭이 의견접근을 이뤘다. 8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11차 지부 집단교섭이 노동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양효동 화천기계 이사는 인사말에서 “각 회사 간 차이가 있어 지난주 의견접근을 이뤄내지 못했다. 어려움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노측 교섭 대표인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이윤에 밀려 소외 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장별 상황이 있겠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향후 사업장별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체감온도 31℃ 넘지 않도록 노력, 넘을 경우 유급 휴식시간 부여
기후위기에 따라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표했지만, 체감온도 31℃ 이상의 경우에도 유급 휴식시간 부여를 선택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는 등 충분하지 못한 지침이었다.
25년 지부 집단교섭을 통해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은 체감온도 31℃가 넘지 않도록 냉방 조치를 시행해야하며, 31℃가 넘을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회사의 일방적 시행이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합의 후 시행 및 점검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단협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일방적 해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적용 범위를 사내하청,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사업장 내 노동자 간 차별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지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중앙교섭에 이어 지부 집단교섭의 조인식이 진행되며, 2025년 경남지부 집단교섭 전체 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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