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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항소 예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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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일 총파업 투쟁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2년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 51일 총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51일 파업투쟁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22명의 조합원 전원에게 총 16년의 징역, 28년의 집행유예, 3,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모두발언에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51일간 총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였다. 헐값에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막대한 흑자에도 삭감된 임금과 상여금을 복원시키지 않았고, 24년 단체교섭도 진전이 없다”라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작업지시는 한화오션에 의해 이뤄지지만,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국정 농단이 쏟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현장에 민간인 명태균이 대우조선 임원과 동행하여 파업현장을 순회하고 윤석열에게 강제 진압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 앞의 평등,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거대 자본과 권력의 비위에 맞춘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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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기동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사유를 반박했다.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사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①22년 파업 당시 선박 블록을 점거해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는 것, ②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았다는 것이었다.

김기동 변호사는 두가지 사유에 대해 “당시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배 2척 중 한 척은 블록이 나눠진 상태이고, 외판 용접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도크는 진수 작업이 이뤄질 수 없었다. 또한 외판 용접 작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방해도 없었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으며, “두 번째로 작업장에 대한 출입로가 10곳이 넘었고, 조합원들은 그 중 일부만을 점거했다. 전면적 점거가 아니고 작업장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했지만, 원심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김기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보여준 법리 해석이 하청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현장에 부착한 부착물을 원청 관리자가 임의로 회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대응해 원청 직원들을 작업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대체인력 투입이지만, 법원은 원청은 노조법 제43조에 따른 대체 인력 투입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수단만 가지게 되는 법리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은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대우조선 전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에 대한 재판도 통영지원에서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해 구석이 면제된 실형 1년을 받았다”라며, “공익을 위해서 파업을 했다는 노동자들에게 대거 징역을 선고하고, 사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인 기업 대표는 실형이 면제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51일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는 헌법이 규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이뤄내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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