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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파업’ 형사재판 대거 유죄 선고 … “노동자의 입을 막고, 투쟁을 멈추라는 판결”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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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여름 진행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투쟁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대거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19일 오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8명에게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조합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2년과 집행유예 2~3년, 벌금 1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개인 이익보다 하청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여전히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형수 지회장은 “(51일 파업 투쟁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맞선 투쟁이었다. 바꿔야 한다. 법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며, 항소 의지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유최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고,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라며, “사법부는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히며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지적했다.

김일식 경남지부장은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두고 사측과 입장을 같이하는 검찰측 주장 대부분은 인용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진 파업 불법 개입을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이 두 번이나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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