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인권도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023-01-19

본문

9e9cbf60a4aab69178a11c6341b5ce6e_1674125277_0685.jpg
 

지난 16일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권남용강요, 불법감금, 아동학대를 한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을 고발할 것을 밝혔다.

 

김형일 민변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국정원 소속 수사관과 경찰관은 지난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녀와 강제로 분리하고, 생리중인 피해자의 화장실 이용조차 막는 등 신체활동의 자유를 직접 막았다라며, “이는 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불법체포, 불법감금이라고 규탄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누군가의 사상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라며, “고발취지에서도 나왔지만, 인권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