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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처벌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은 제 역할을 해야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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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키는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올해 두성산업을 시작으로, 대흥알앤티, 현대비앤지스틸, DL모터스 등 여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올해 경남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두성산업 경영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두성산업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는 첫 사례부터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구속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업주들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험을 관리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래형 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검찰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형래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노동자의 숱한 죽음과 사고를 보면서 이 법이 자본가를 단죄하는 칼날이 되지 못함을 느낀다""국가의 배신에 분노한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국가권력이 이 칼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 칼은 검찰의 손에 있다. 그러나 창원지검 관내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유족의 원한을 위로해 줄 국가권력의 칼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가권력을 비웃듯이, 검찰을 비웃듯이 집단간독성을 일으키고 유일하게 기소된 피의자인 두성산업의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면서 "이런 작태는 노동자와 노조를 우롱한 것이지만, 검찰도 농락당한 것이다. 국가가 농락당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 땅 노동자의 귀중한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를 규탄한다. 국가의 권력을 대신해 범죄자를 엄단해야 할 검찰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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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돈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써서 처벌을 피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검찰이 노동자의 죽음에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간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쳐도 건물주·사장에게 책임을 묻는데, 일하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데 사업주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은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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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아파트 공사현장에 오물이 많다는 기사를 봤다. 노동자들의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과 재벌이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며 "땅 사고 공장 사는 것은 투자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낭비처럼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투쟁은 법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검찰은 예방을 이야기한다. 다치고 죽은 사람이 있어도 처벌이 없다면 그 누가 예방을 하겠느냐""자본과 권력이 계속 노동자의 안전을 지금처럼 대한다면 큰 투쟁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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