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특별연장근로, 비정규직 해고 정당화로 악용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4회 작성일 2021-09-06

본문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4782_7518.JPG
 

52시간제도 완충역할이라는 특별연장근로 정책이 비정규직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3월 창원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했다. 지역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은 전원 해고되었고,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이 우려한 물류대란을 무시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 해 세종물류센터에서 특별연장근로까지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비정규직 해고문제는 외면한 채 한국지엠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허용했다. 한국지엠 대리점, 부품사, 직영·협력정비공장들은 부품을 제 때 받지 못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지엠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악용하는 한국지엠과 고용노동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특별연장근로 허용 철회를 요구했다.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4790_4297.JPG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특별연장근로로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홍 지부장은 한국지엠은 그동안 한국정부를 겁박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하청업체) 특별연장근로 받아들이고, 철회하지 않는 것은 지엠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4797_3967.JPG

허원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늘 아침에도 세종물류센터의 물량을 파악했는데, 특별연장근로 3주째임에도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세종물류센터의 물량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물량증가로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지회장은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주52시간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부는 한국지엠의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는 글로벌지엠으로 수익을 빼돌리려는 꼼수고, 먹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종물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3월 업무의 효율화를 주장하며 창원과 제조 부품물류센터를 일방 폐쇄했으며, 창원부품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26명 전원이 해고되었다. 한국지엠부품물류센터비정규직지회는 공장 안과 밖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회는 지난 7월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 후 창원센터가 담당한 직영·협력서비스센터 25, 부품사 48, 바로코너 38곳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회의 조사결과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4.86%로 없다고 대답한 29.7%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된 문제점은 배송지연포장불량이었으며, 긴급 부품주문이 원활이 되고 있지 않은 점, 오배송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도 뒤 따랐다. 결국 한국지엠이 지역 부품물류센터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공급지연, 결품증가,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4805_4628.JPG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4805_8393.JPG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