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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8일 낮1시부터 전면총파업에 돌입"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340회 작성일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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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8일 낮1시부터 전면총파업에 돌입"

27일 비정규확산법 상임위 날치기통과

=28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 3시 전국동시다발집회=
=3월 2일 오전10시 총파업=

28일 새벽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투본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면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수도권은 국회 앞 집중) ▲28일부터 전간부 철야 농성을 실시하고 출퇴근 선전전 전개 ▲운수4조직 공투 적극지원 ▲ 3월1일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 개최(수도권은 국회 앞 집중) ▲ 3월2일 정시에 출근해 오전10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법은 정부안대로, 파견법은 한나라당 의견을 넣어 더 개악시킨 내용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보수여야의원들은 민주노동당에 사기까지 치면서 날치기법을 통과시켰다. 27일 오후 2시 국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법안을 다루기로 한 양당합의사실을 숨겼고 → 이를 믿고 민주노동당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자 오후5시께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경호권 발동했으며 →오후8시45분 정부안보다 더 개악한 비정규확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 오후9시15분 환노위원들 뒷문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을 폭력적으로 기권하게 만든 채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기간제·파견법은 ▲기간제 사용은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동안 사용하고,2년 뒤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 기간제 사유제한을 포기했다. 이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기간제를 사용하고 2년마다 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이제부터 비정규직은 예외없이 2년마다 해고되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야 할 판이다.) ▲파견제법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고용의무를 적용한다. 불법파견이 적발됐을 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경과 뒤 고용의무를 적용한다.(=>불법파견 고용의제는 고용의무로 저하 되었고, 그것도 2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 데 사실상 현행 합법파견보다 더 개악된 내용이다. 파견대상 관련해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논의하다가 크게 후퇴됐다.)
파견 대상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정리. 정부안에서 "업무의 성질"이 새로 추가됐다. (=> "업종과 인력수급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자본가에게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개악된 것.)

이 날 국회환경노동위 전체회의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와 회의장 구석에 갇혀 있었던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결코 이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다. 내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겠다. 옛날에 노동운동했네 하는 열린우리당의원들 이제 가면 벗어야 한다"며 울부짖었다.
또한 뒤늦게 비정규직 확산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한 민주노총은 긴급히 오후7시 전 간부 국회 앞 집결 지침을 내렸고, 약 500여명이 순식간에 국회 앞에 모여 비정규확산법을 막기 위해 강력히 투쟁했다. 오후 8시30분경 국회 상임위에서 비정규확산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깃발아래 참가자들은 전원 국회까지 진격, 전경차를 사이에 두고 전경들과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연행됐다가 약 1시간 30분 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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