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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앞에선 노동자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5회 작성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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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부는 5일부터 산재처리지연 근본대책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해결되지 않는 노동현안에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다.

 

노조의 산재처리 지연문제 개선 요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산재처리 지연문제는 산재보상보험제도 목적인 업무상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전면 위반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에 산재처리 지연이 지속되어 병든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하고도 4달이상 산재처리 과정을 기다려야 하고, 이 시간동안 노동자는 4~6주간의 치료 예상기간 내 산재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못 해 산재를 신청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와 요양조차 못하고 업무로 복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결책을 내 놓았지만 이마저도 4달 이상의 기간을 3달로 고치겠다는 것 뿐이었다.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해결을 위해 공단 일선기관이 재해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 절대 건수를 줄일 것 판정위 심의공간을 확보해 회의 개최를 늘리고 인력을 확대할 것 현재 마련된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지사에서 자체 심의하고 추정의 원칙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관장해야 할 안경덕 노동부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문제다. 사측은 최저임금심의위에서 동결을 주장 중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4.2%, 물가상승률1.8% 등 코로나19 극복전망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측은 동결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최저임금 심의위에 들어가며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검토를 요구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인상수준은 최저시급 10,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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