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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자,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노조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0회 작성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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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위한 국회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농성투쟁을 61일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부터 11일 세종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지부는 4일 지역 복수노조 사업장들과 함께 투쟁을 펼쳐냈다.

 

노조는 61일 국회 앞에서 연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시행 10, 헌법소원 2년 차를 맞아 자본이 노조파괴용으로 사용하는 법 제도의 문제와 사용자 멋대로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현실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미애법으로 불린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법은 200912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와 한나라당이 안건 상정 단 15분 만에 날치기 통과한 대표 노동악법이다.

 

법 통과 이후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파괴 전문범죄기업들이 기승을 부렸다. 사용자는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어용노조 육성, 노조 무력화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다수노조라는 이름의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키우는 장치로 악용했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해 2노조, 3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무력화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금속노조는 창구단일화제도가 지난 420일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ILO 핵심협약의 단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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