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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에 잣대를 대지마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0회 작성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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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7일 차별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모아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뿐만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의 유예가 이뤄져 오는 24년이 되어야 적용된다. 노동자 생명에 잣대를 댄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우리 지역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정규직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의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어 본부는 “3년을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처벌을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사망사고 사례의 80%에 해당한다결국 적용유예와 처벌제외로 노동자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며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 규탄했다.

 

이은주 산추련 사무국장은 우리 노동현장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노동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노동자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열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도 사업자가 중대재해는 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노동자 목숨보다 들어가는 안전비용을 아까워 하기에 노동자 사망사건이 반복되고 있다언제까지 노동자 생명에도 차별을 두고 방관을 할 것인지 집권여당에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경남지역본부는 차별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현장감독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본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위험요인은 작업현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요청한다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동자들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공동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75명에 이르며 이중 50인 미만 사엄장은 62(82.7%), 50인 이상 사업장은 13(1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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