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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트병원 초진결함 조합원 가족 사망… 책임인정 없어 끝내 법정다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2회 작성일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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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트병원의 초진결함으로 조합원 가족이 운명을 달리했지만 병원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조합원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두산엔진 이00 조합원의 부인은 지난해 5월 둘째를 출산한 이후 혈변으로 인해 구트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출혈과 통증이 계속되었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고 2개월간 치료를 진행했지만 결국 운명했다. 고인의 자녀로는 6개월과 4살된 아이(사망당시 기준)가 있다.

 

의료소비자연대부설 솔로문번역분석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트병원의 과실을 확인했다. 센터는 구트병원의 수술 소견으로 볼 때 보통의 치질과는 다른 소견으로 추정되어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치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다직장암이 진단되어 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00 조합원은 병원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지부 노안부장들을 중심으로 구트병원의 책임인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병원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을 회피하며 초진결함을 인정치 않고 있다.

 

00 조합원은 아기들 엄마 한은 풀어줘야 하겠다아기 엄마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부는 57차 운영위원회의에서 ‘2017년 조합원 종합검진 병원 선정 시 구트병원에 대한 계약을 재고한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계속 촉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각 연맹에 공문을 보내 구트병원과의 종합검진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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