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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 교섭원칙, "아직도..."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861회 작성일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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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중앙교섭속보 7호 / 교섭원칙, "아직도…"

= 사측, 지부집단교섭 삭제 등 계속 고집하며 시간끌기 /
공방 끝에 노조 요구안 설명=

노사는 6차 중앙교섭에서 교섭원칙에 대해 몇 개 조항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일괄합의까지는 하지 못했다.

사측, "교섭원칙" 문서로 제출
4월 22일, 6차 중앙교섭. 사용자측은 교섭대표가 사정 상 참석하지 못해서 경기지역 대표가 교섭대표권 위임장을 받고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측은 "2004년 중앙교섭 원칙" 8개 항을 노조에 제출했다.

사측이 제출한 8개 조항 중에서 ▲교섭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섭위원 중에서 위임장을 지참하고 대리참석한다 ▲중앙교섭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되, 필요시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교섭사회 진행 및 교섭비용 부담은 주관측이 담당한다 ▲교섭결과는 회차별로 교대로 작성하되 교섭종료 시 노사 간사가 확인·서명한다는 4개 항은 노조와 이견이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중앙교섭과 지회교섭만을 진행 ▲교섭위원 중 2/3 이상은 임원이 참석하고 부득이한 경우 임원 아닌 자 참석 가능 ▲특정 참관인이 교섭진행에 방해될 경우 상대방은 퇴장을 요구하고 당사자는 퇴장 ▲교섭장소는 노사가 교대로 정하되, 사용자측은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한다는 4개항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새로 추가한 조항이었다.

특히 사용자측은 "중앙교섭과 지회교섭만을 진행하자"는 주장과 "임원 참석 불가능할 경우 임원 아닌 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집스레 굽히지 않았다.

지부 집단교섭 삭제, 임원 아닌 자 참석 허용 고집스레 주장
사측은 50분의 정회 후에 교섭장소 지부 순회에 대해서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부 집단교섭을 실시하지 말 것과 임원 아닌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석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오늘 교섭원칙을 정리하자고 해놓고 합의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며 사측의 "시간끌기"를 비난했다.

공방 끝에 요구안 설명
사측, "우리도 요구안 제출하겠다"
노조는 작년 관례에 맞게 노조가 제출한 교섭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요구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대표가 없고 교섭원칙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요구안 설명을 거부했다. 사측은 "요구안을 설명하려 했으나 사측대표가 없어서 거부했다고 적어라"며 고집을 부렸고 노조는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비난했다.

"요구안 설명을 하겠다" "듣지 않겠다"로 20여분간 공방을 벌인 끝에야 노조는 요구안을 설명할 수 있었고, 사측은 뜬금 없이 "우리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의 "시간끌기"가 "사측 요구안" 작성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노조는 "노조의 교섭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측은 "요구안"을 제출할 수 없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쟁에 나서자"
노사는 7차교섭을 4월 29일(목)에 개최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교섭을 마친 후 노조는 참관했던 30여명의 대구지부 교섭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부 교섭위원들은 "밑바닥부터 투쟁동력을 올리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교섭대표가 위임장을 갖고 왔는데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 대책을 마련하자"며 사측을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교섭이 끝난 후에 노조는 의견일치 사항에 대해 간사 서명을 하려 했으나 사측간사와 표기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서명을 하지 못했다.

이 날의 교섭에는 노조 교섭위원 17명과 사용자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제7차 중앙교섭 : 4월 29일(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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