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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중앙교섭속보 4호 / "사용자협의회" 의견접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769회 작성일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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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중앙교섭속보 4호 / "사용자협의회" 의견접근

= 중도이탈 방지, 합의사항 이행 등‘사용자협의회’성격규정 의견접근
사측 성원미달로 최종합의 못하고 3차 중앙교섭 결렬=

노조와 사용자들은 "사용자협의회"의 성격 규정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사용자측 교섭위원의 성원미달로 "사용자협의회"의 내용을 합의하지 못한 채로 3차 중앙교섭이 결렬됐다.

오랜 논의 끝에 "사용자협의회" 내용 의견접근
4월 1일 3차 중앙교섭.
사측은 교섭 전인 13시경에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용자협의회의 대표는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 시 체결권을 가진다"는 요지의 지역대표 연서명 "확인서"를 노조에 보내왔다.
교섭 시작 전에 노조와 사용자측은 사용자협의회의 구성과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3시간동안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노사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교섭에 임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중앙교섭 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협의회는 중앙교섭 타결 시까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과 함께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금속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 ▲협의회는 사용자단체로서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4개항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사측 성원미달로 최종 합의 못해
사용자협의회의 성격규정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킨 후 노사는 5시경에 교섭석상에 앉았다. 그러나 사측은 2/3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교섭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서울지역대표가 불참했고 울산지역, 대구지역, 경기지역, 부양지역이 회사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참석했다.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하고 회사의 임원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2003년 중앙교섭의 전례도 있고 그동안 진행된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위원 자격기준에 맞는 사측 교섭위원은 8개 지역 대표뿐이었다.

노조는 사측 임원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으로 인정됨을 확인시키고, 13개 지역(만도포함) 중에 8개 지역만 참석했으므로 교섭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협의회에 대해 의견 접근된 내용도 합의서 서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3차 중앙교섭 결렬
결국 사측의 성원미달로 합의사항 없이 3차 중앙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4차 교섭을 4월 8일(목)에 열 것을 통보하고 교섭을 마쳤다.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투쟁 결의
이어 노조는 대책회의를 열고 사용자측 교섭위원이 자격을 갖춰서 오도록 강제할 것과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체결권 위임에 대해, 2003년 중앙교섭 합의 사업장 107개를 기본으로 미합의·신규사업장까지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목표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부별로 교섭·체결권 위임투쟁을 4월 7일까지 1차로 실시한다. 4차 중앙교섭 이후에는 교섭·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노조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가 "사용자협의회"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접근함에 따라 8일로 예정되었던 지회장결의대회는 일단 연기하고 다음 교섭부터 헌장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제4차 중앙교섭 : 4월 8일(목) 14시 장소 추후통보


"사용자협의회" 내용 합의되면 중앙교섭 "본궤도"로
3월 18일에 열린 제10차 전국노사실무원회에서 사측이 사용자대표를 제3자에게 위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전제로 해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계속 확인시켜왔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들은 그들이 제시한 "사용자협의회"의 성격에 대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중앙교섭은 사측의 불참으로 매번 결렬되었다.

노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부별로 잔업거부 등의 투쟁이 이어졌고 마침내 4월 1일, "사용자협의회"의 성격 규정에 대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루게 되었다. 사측의 성원문제로 완전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원칙적인 공감은 이룬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8일의 4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이 교섭·체결권 위임장을 제출하고 교섭위원 자격을 갖춰서 참석하면 사용자협의회의 성격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협의회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면 4차 중앙교섭을 기점으로 중앙교섭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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