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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알지회 191일의 승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1회 작성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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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지회가 철야농성 191일만인 지난 6월 3일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KBR 사측은 2011년 2012년 흑자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폐업을 운운했으며, 기계반출을 위해 용역까지 투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당시 4명의 해고와 2명의 출근정지 등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하였으며, 의견접근 전까지 해고자 2명과 출근정지자 2명에 대해서만 원직복직 시켰다.
 
케이비알지회는 고용안정과 관련해 ▲2009년 합의한 고용보장 합의서 준수와 현재 조합원의 고용 유지 ▲1개월 이내 정규직 3명 신규채용 ▲정년퇴직 등 감소 인원에 대해 정규직 신규채용 등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또한 노사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설비 매각 또는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를 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일치시켰으며, 삼경오토텍에 매매된 계약을 철회하고 반출된 기계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 반환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청업체의 물량수주 시 KBR에서 생산토록 하며, 문제가 되었던 ‘포장갈이’와 관련해서도 ‘타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KBR상표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제했다. 더불어 회사는 임금 및 성과금과 관련해서도 경상이익률에 따라 결산 보고 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해고자의 복직도 이뤄냈다. 이번 의견접근이 합의되면 회사는 10일 이내 해고 및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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