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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불법을 행하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9회 작성일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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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캡처>
 
홍준표 도지사, 불법을 행하다
박훈 변호사 밝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겨”
 
박훈 변호사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경남도가 관련 법률, 조례, 정관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하고, 이날 진주보건소에 휴업을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보건법, 지방의료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원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해 놓았지만, 지방의료원의 휴·폐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박훈 변호사는 "이들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 휴·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의료원의 지도감독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휴·폐업 결정을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정관'(제49조)에 보면 '해산'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정관에서는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라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경남도의회는 4월 18일경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진주의료원에 대한 조례 개정이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폐업과 해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공공의료기관은 폐업이 곧 해산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조례 개정도 있기 전에 폐업 절차를 밟은 것은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내에는 현재 40여명의 환자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건노조에 따르면 타병원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환자의 입원을 달가워하지 않아 남아있는 환자들은 갈 병원조차 없는 상태다. 이들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가 있은 후 ‘죽어도 진주의료원에서 죽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매각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질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 ‘병원사업자’가 의료원을 구입하길 희망하고 있다고만 밝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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