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불 태워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0회 작성일 2013-10-23

본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불 태워라
S&T중공업지회 파업 후 가두행진
 
해고사태가 발생한 S&T중공업지회 조합원 동지들이 23일 오전 파업을 하고, 창원 시내로 뛰쳐 나섰다.
 

지회는 공장에서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행진한 후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최평규 회장 처벌하라 /노동탄압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S&T중공업지회는 기업이 10년 흑자가 난 만큼 공정분배 실시를 요구하며 ‘생활임금 130,498원 인상, 신입사원 채용, 호븡승급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7개월간의 교섭기간 동안 단 3차례만 교섭 자리에 앉았으며, 최근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2명 해고, 17명 출근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S&T중공업지회는 “회사가 아무리 탄압을 하려해도 조합원들의 분노를 진정 시킬 수 없다”며 “해마다 회사와 최고 경영자는 ‘부’를 축적하지만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월급봉투를 메우기 위해 잔업․특근으로 몸이 병들었다”고 밝혔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회사는 처음부터 교섭을 해태했고, 교섭 과정 속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교섭을 파행으로 내 몰았으며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에 아웃소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지만 노동부는 모르쇠였다”고 비판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사측 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을 규탄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도 “최평규 회장이 S&T중공업을 운영 해 온지 10년이지만 단 하루도 노동조합과 함께 동등한 관계 속에서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다”며 “노동청은 이러한 노사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극단적 상황까지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S&T중공업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부당해고’가 적힌 관을 노동부 앞에서 불태우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철폐 시킬 것을 결의했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관리자들을 고소했다.
 
'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