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자, 부당한 전교조 불법화를 투쟁으로 막아낸다
작성자 관리자
본문
경남 노동자, 부당한 전교조 불법화를 투쟁으로 막아낸다
1일 전교조사수를 위한 대책위 투쟁선포…2일부터 도민 속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양대에 걸쳐 전교조 ‘사냥’에 나섰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노조인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를 용공분자로 몰아 강제해산했고,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 자격 박탈을 예고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직교사들의 전교조 가입을 허용하는 관련 규약을 한달 후인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해직 교사들을 전교조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조합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9명을 이유로 6만 조합을 법외노조화 시키려 하는 것이다.
전교조 지난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으며, 조합원 노동부가 삭제를 요구한 규약의 개정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조합원들이 규약개정을 거부하면 오는 10월 23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다. 99년 합법화 후 14년만에 또다시 ‘불법노조’로 공격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성 없는 노동부의 요구
노동부는 노동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을 들먹이며, 전교조 해산을 추동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기에 사용자도 아닌 노동부가 스스로 노조를 해산하려하는 것은 노동부의 반노동자성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특히 전교조는 금속노조와 같이 산별노조로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는 물론 실직자와 구직자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봐도 노동부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외에도 지난 2010년에 국가인권위는 해고자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취소’시행령 삭제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지난 2013년 3월에 ILO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법령을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대다수 외국 교원노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만을 표적탄압 ‘이데올로기’ 확산과 정권유지를 위한 것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는 전교조뿐만 아니다. 자유교원조합은 물론,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조 등 산별노조, 현대/삼성 등 대기업 노조, 발전산업노조,서울대병원노조,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공기업노조 등 일반 노동조합법에 의해 해고자 조합가입을 불법화하고 있는 단위노조 모두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시대에 언론을 장악한 이유는 수구세력의 친미, 반북 이데올로기를 1차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며 “박근혜 정권은 장기적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교육을 장악하려는 것이고, 그것의 첫 타격지점이 전교조”라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대해 ‘국정원 사태로 인한 위기 모면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공안탄압의 일환’이라며 ‘특권경쟁교육폐기,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등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운동을 전개해 온 전교조를 와해시켜 교육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규정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역시 전교조와 같은 이유로 규약을 시정하였으나 정부는 강령 시정, 조합원 총회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해고자의 직위사퇴서와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해고자들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했다. 이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탄압이 규약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전교조 사수 경남공동대책위 투쟁 선포
경남 지역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경남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재명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조합이 싫으면 전체가 문제이니 작게 붙지 말고 크게 붙어서 누가 이 사회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한판 크게 붙자”며 “사람이 살지 못하는 법을 법이라고 지키라고 하는 이 정권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도 “지난 25년간 전교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농부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희망을 만들고, 학생인권을 지켜냈다”며 “우리가 농사지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박근혜 같은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도민들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의 부당성을 알려낸다. 또한 오는 11일 18시30분에 전교조사수를 위한 경남도민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 이전글들불 8-1호 13.10.06
- 다음글지부 8기 임원선거, 통합집행부 전폭적 지지로 당선 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