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유신망령 부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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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유신망령 부활 | ||||||||||||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 선포·긴급조치 10호 발동한 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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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11월5일 1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통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통합진보당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노골적으로 유신독재체제로 돌아갔다. 정부가 유신의 망령을 부활시켜 이 나라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지난 대선의 온갖 불법선거를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며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혔다.
이어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는 “정부 국무회의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의결한 것은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며,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싹을 짓밟겠다는 의도에서 저질러진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이 위기를 극복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내용이 나오자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변 이외의 유례가 없는 ‘정당해산’ 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의결을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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