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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행사한 이유로 해고한 대리운전업체 이용하지 맙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0회 작성일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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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행사한 이유로 해고한 대리운전업체 이용하지 맙시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창원-김해지역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불매운동 대상 업체는 콜마너에이스(311-1111), 마창은하철도(299-9999), 세계로중앙(252-2222)이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현대판 노예문서를 만들어 이천여명의 경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세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리운전노조 지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26일 지부가 창원에서 첫 집회를 연 뒤 노조 간부들이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이후 두 번째 집회에 참석한 일반 대리운전 노동자들까지 해고시켰다. 현재까지 해고된 노동자들은 15명에 이른다.
 
뿐만아니다. 이 업체들은 출근 유무에 상관없이 매일 3,500원의 수수료를 부당 수급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들이 고객의 안전을 위해 낸 보험료를 때 먹거나 1인당 40만원의 보증금을 징수한 후 이에 대한 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아 갈취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5초 500원, 3분 3,000원의 벌금제도를 도입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
 
한편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12년 11월 결성했으며,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셔틀버스 부당요금 징수, 과다한 보험료, 불공정한 계약강요, 보증금 비리, 과다한 벌칙 등 대리운전 업체인 ‘갑’의 횡포가 끝이 없다”며 “부당한 갈취를 없애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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