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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0회 작성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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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김00 조합원>
 
지노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비정규 노동자가 하청업체에서 2년이상 일했다면 단기계약직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00 조합원의 부당해고 심판회의에서 ‘2년 이상 일해 왔기에 무기계약직 신분이며, 이를 무시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김00 조합원은 한국지엠창원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해 8월 14일 해고됐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상시 공정에서 일하며 계속근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단기 계약직이라도 전체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노위가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하청업체들은 비정규 노동자와의 계약기간을 3개월 단위로 끊어 고용불안을 야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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