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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차, 고법판결 이행하라는 주장이 불법인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0회 작성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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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가 20일 대림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법원 복직판결 이행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림차 사측은 지난 1월 24일 고등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자들의 복직요구를 두고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보였다.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경수 위원장은 “대림차가 민주노조 파괴와 OEM확대, 비정규직 확산을 위해 인사고과를 조작하여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재판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난해 매출이익만 1633억원에 그동안 비정규직을 두배이상 채용(300명 -› 630명)한 것 등을 보아도 해고자의 복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경수 위원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고, 민주노조를 재건해 낼 것”이라며 상경투쟁 의지를 밝혔다.
 

지부 역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대림차 사측을 규탄했다.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은 “대림차의 해고는 기획된 해고이기에 더욱 악랄한 살인행위”라며 “법원의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더욱 수위높은 투쟁을 전개해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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