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상화 투쟁 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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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상화 투쟁 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케이비알 용역투입 망언도 함께 규탄
지부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앞서 노동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음을 주지한다’고 노사지침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을 왜곡한 노사지침이다.
신천섭 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을 팔아먹고, 3권 분립인데 대법원은 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노동부 지침으로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정치적 판결보다도 더욱 후퇴된 입장을 내놓았다’며 ‘노동부는 지침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따라 고정적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을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고, 신의칙 적용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부는 ‘정부와 노동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통상임금 범위를 편법으로 축소하거나 가산임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없는지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지부는 이날 통상임금 관련 기자회견과 함께 노사 교섭에서 용역투입을 발언을 내뱉은 케이비알 사측을 규탄했다. 케이비알 사측은 지난 14일 ‘기계를 빼는 건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노조가 이를 막으면 불법이고, 300명을 투입해 기계를 반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계반출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사측의 기계반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해 용역투입 이후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 입회하에 기계반출을 하지 않겠다고 노사합의서도 작성한 바 있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은 사측이 벌이고 있다’며 ‘민족의 명절인 설에 기계를 반출한다면 노동부와 경찰도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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