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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차 해고 5년만에 해고무효소송 승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5회 작성일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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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후 지부를 찾은 해고자들이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대림차 해고자들이 5년간의 해고투쟁에서 승소했다.
 
2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가 ‘대림차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전원 해고 무효 ▲소송비용 회사부담으로 주문했다. 또 이번 판결로 ‘대림차 해고’가 결국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노조파괴’를 위한 해고임을 확인했다.
 
대림차 해고자들은 그동안 ‘조작이 가능한 인사고과 프로그램으로 노조 전․현직 간부 대부분을 해고한 점’, ‘OEM생산방식과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점’등을 주장하며 사측의 해고가 노조파괴에 목적이 있음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사측은 지난 2009년 해고단행 1년만에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매년 이익을 창출했다. 지난 2013년 영업이익만도 261억원을 달성했다.
 
<해고자 동지가 스마트폰을 통해 재판 결과를 알리고 있다>
이경수 대림차 지회장은 “사측이 해고 당시 ‘사륜사업부로 노동자를 발령내면 회사가 망한다’라며 ‘해고만이 답’이라 주장했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60% 이상의 인원이 사륜자동차부품공정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것만 보아도 사측의 해고가 경영상의 해고가 아닌 노조파괴를 위한 해고”라고 밝혔다.
 
이경수 지회장은 “대림차 해고가 노조파괴를 위한 해고임만큼 해고무효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기쁘다”며 “재판에서 이겼으니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또 “해고기간 5년동안 몸이 좋지 않아 일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해고자들의 생계문제가 시급한 만큼 사측은 당장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지부는 “지난 5년간 대림차 해고자들은 출퇴근 선전전과 노숙농성 등을 이어가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외면했다”며 “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한다면 노동자의 분노와 함께 사회적 비판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대림차는 지난 2009년 회사 경영이 위기라는 이유로 반 강제적 희망퇴직으로 193명을 해고하고, 10명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이에 더해 회사는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47명을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으로 노동자의 삶의 일터에서 쫓아냈다. 이는 명백한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행위였다. 5년간 해고기간 동안 47명의 해고자 중 19명은 무급휴직 후 복직했고, 16명은 명예퇴직 했으며, 12명이 해고무효 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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