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채용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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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채용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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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가 쟁의행위 중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거제내근센터는 지난 21일 3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채용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현재 쟁의행위 중이며,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을 위반 한 것이다. 특히 이날 채용된 3명의 노동자는 지난 3월 폐업한 해운대 센터 비조합원으로 드러났다.
즉,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소속의 조합원들은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투쟁 중에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서비스는 투쟁 중인 사업장의 비조합원을 빼 내 거제내근센터로 출근 시킨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영분회 일부 조합원들은 즉각 파업에 돌입했으며, 22일인 오늘까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부는 “비조합원을 법을 어겨가며 채용을 하였고, 일각에서는 숙식까지 제공해 가면서 채용한다고 제기했다”며 “이는 노동조합에 파업을 유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가 통영센터에 채용을 제안했거나 지시했을 것”이라며 “남부지사는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지시하지 말고 직접 경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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