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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첫 야간집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9회 작성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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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첫 야간집회 개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지부가 지난 11일 합법적 야간집회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합법적 야간집회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 졌다.
 
지부는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불법파견 근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급공사 체불 근절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3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이날 “오바마는 7800원에서 10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오바마가 왜 그랬겠느냐.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제 미국의 오바마나 일본의 아베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올려야함을 인지한 것”이라며 “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경제와 내수가 활성화된다,. 재벌의 이익만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대오는 정우상가 집회를 마치고 창원시청 광장을 돌아 상남동 분수광장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에는 선무방송이 앞장을 서고, 참가대오가 뒤따르며 구호를 외치거나 막대풍선을 두드렸다. 이전 야간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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