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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KBR자본을 엄중 처벌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9회 작성일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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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지회가 지난 21KBR사측 이종철 대표이사와 두 아들, 그리고 조카를 배임 및 횡령, 상법위반으로 진정한데 이어, 28일부터 수사 촉구와 처벌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지회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출근시간과 중식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지부는 지난 21일 사측이 애초 KBR과 상관없는 기계를 구입해 함안 가야포징에 매각하는 등 관계회사의 이익을 위해 KBR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배임과 횡령으로 검찰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부는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중 제출한 자료와 감사보고서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자체감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측의 회계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감사가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며 상법위반사항 역시 지적했다.
 
한편 사측은 28일 교섭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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