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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알 또 직장폐쇄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0회 작성일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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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사측이 지난 429일 직장폐쇄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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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지난 29일 직장폐쇄를 한 후 불법시비가 일자 52일 직장폐쇄를 푼 바 있다. 이후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다고 임금을 올려준다면 버릇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조의 공문을 샀고, 지회에 파업에 돌입하자 16일 또다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사측은 1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지회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불법 현수막 설치, 확성기를 통한 방송으로 정상 조업을 방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429일 조정종료를 결정했으며,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2013년 임금교섭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측이 이야기하는 불법은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KBR지회는 13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급 95천원 인상과 성과급 100%지급을 요구 중에 있다. 하지만 사측은 6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자료 확인결과 사측은 201226억 원 흑자, 201375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사측 주주(대표이사 친인척 추청)들은 2011161천만원, 201242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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