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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림차 정리해고는 무효"<노조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7회 작성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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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법률상 복직일이다”
대법원은 12월24일 부산고등법원이 올해 1월 내린 대림자동차 조합원 열두 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은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노조는 선고 바로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을 회사가 빨리 현장으로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이경수 대림자동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조 파괴용 정리해고에 맞서 판결을 받아내는데 61개월이 걸렸다. 이 세월 동안 대림차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강제퇴직 당한 230여명은 복직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장으로 돌아가 투쟁을 조직하고 강제퇴직 당한 동지들도 부르겠다.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기주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은 “자본의 모든 해고는 자기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부당해고다. ”며 “열심히 일하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만으로 해고기간의 아픔이 씻겨질지 의문이다. 다시 이런 아픔이 없도록 법원이 자본의 불법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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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4일 노조와 경남지부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림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빨리 복직시키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사건을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법원은 회사가 노조 활동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정리해고를 한 사실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영위기로 인한 정리해고 필요성과 위기회피를 위한 회사의 노력 등 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정리해고에 대해 여전히 기업중심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이들을 짓누르는 판결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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