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민주당은 그만 미적거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1회 작성일 2022-12-01

본문

6b95c354f1424948aab5ee7510566ec1_1669873710_852.JPG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1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산별 연맹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그리고 직전 여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이 요구하는 노동기본권을 신장 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라며, “하지만 그 기대는 많이 무너졌고, 산산이 훼손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국정조사, 예산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바로 진짜 주인에 대한 규명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업무의 계획이나 생산의 지시를 받고 생산 활동을 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진짜 주인에 대한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화 해야한다. 사용자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뒤에 숨어 불법 파업 낙인과 공권력 투입을 조장하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 등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원청회사가 이제는 정면에 나와 진짜 사장으로서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개정 시켜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수석은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그동안 계류되었던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 지금처럼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국민의힘과 함께 2천만 노동자 그리고 전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6b95c354f1424948aab5ee7510566ec1_1669873720_2801.JPG
6b95c354f1424948aab5ee7510566ec1_1669873720_5008.JPG
 

안준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은 국회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법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3조 개정은 황건적 보호법,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로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부지회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말도 안되는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포기해야 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당의 힘으로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멈춰 세우고,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5, 국민의힘 앞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6b95c354f1424948aab5ee7510566ec1_1669873732_657.JPG
6b95c354f1424948aab5ee7510566ec1_1669873732_8729.JPG
6b95c354f1424948aab5ee7510566ec1_1669873733_1228.JPG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