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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0회 작성일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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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한국지엠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판결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판결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컨베이어라인의 작업의 특성은 장소와 업무의 특성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받는 작업공정임을 확인했다. 또한 컨베이어라인에서 일하지 않는 간접부서 인원 역시 원청의 직접적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5명한테 각 7200만 원, 6200만 원, 5400만 원, 5400만 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20%의 이율을 지급하라 했다. 또한 이에 대한 가처분 권한 역시 부여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도 지난 2013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해 지난 6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자동차는 비정규 노동자들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잘 못된 현실을 바꿔나가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국지엠의 불법행위 중단 사내하청 파견고용 중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당영한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이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12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용노동부는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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