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140901)들불8-15호, 원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0회 작성일 2014-09-01

본문

들불 원고
<1>14년 임단투 승리로 마무리하자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중앙교섭, 집단교섭 의견접근
금속노조가 26일 중앙교섭을, 경남지부가 28일 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을 쟁취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의견접근을 이뤄내며 14년 임단투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 노사합의로 결정 기존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안을 마련했다.
 

지부 집단교섭의 경우 13년 합의내용을 현행으로 요구한 가운데 수정없이 합의하여 기존의 지부 집단교섭 합의내용이 그대로 사업장에 적용한다.
 

14년 임단투 전선, 지회 보충교섭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노조의 경우 통상임금을 핵심쟁점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의 저항도 만만찮지만 각 그룹사 노조에서도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노조는 지난 28일 현대 양재동 그룹을 찾아 14년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보충교섭 사업장 14곳 중 2곳만이 타결했고, 나머지 사업장은 여전히 투쟁 중이다. 이외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은 14곳 중 2곳이 타결했다.
 

각 지회는 14년 임단협의 타결을 위해 출근투쟁과 퇴근선전전, 중식집회 및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 지회의 교섭이 장기화되는 것은 각 사업장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임금을 핑계로 사측이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 역시 한 몫을 한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것을 판결한 바 있기에 통상임금이 교섭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부산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사업장인 이원정공에서 통상임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워크아웃 사업장인 이원정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신의칙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퍼스텍 사측 노동3권 부정하나
각 지회의 투쟁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퍼스텍 사측이 지회의 파업을 이유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퍼스텍 사측은 이날 공문을 발송해 주요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노조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퍼스텍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중앙교섭의 합의사항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다.
 

산별협약 14조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퍼스텍 지회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이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더불어 헌법에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측의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가 명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헌법보다 하위법에 속한다.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우선 적용해야 맞을 것이다. 더불어 이후 퍼스텍 사측의 행위가 투쟁을 부를 것인지 지켜 볼 것이다.
 

지부는 이번 집단교섭을 마무리하며 사측에 14년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임금가이드라인 등 지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 사측의 제시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사측은 지회 교섭을 타결함에 있어 한줌의 탄압도 없어야 한다. 지부 역시 이를 지켜보며 지회 임단협의 타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
세월호 의문 1010/세월호 유언비어, 진실을 알자
Q. 세월호 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대책회의가 만든 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자 지정을 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Q.‘대학특례입학을 요구했다?
대학특례입학의 발원은 단원고 3학년 학생의 어머니의 게시 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학특례입학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수구보수언론은 이를 마치 대학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으로 매도했습니다. 더욱이 가족과 국민대책회의는 어떠한 대학특례입학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Q. 그 외의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안의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으며 방해가 된다며 중지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Q.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국회가 추천한 8,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참사 특별위원회설치. 둘째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속권을 부여하고 불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셋째 정부기관에 재발방지대책 권고입니다.
 

Q.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Q. 가족들이 보상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들은 특별법안에 보상, 배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보상, 배상 부분을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Q. 세월호는 침물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 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 굳이 특별법이 필요합니까?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청와대는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권이 없는 가운데 의문사를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Q,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헌이라는데
특별위원회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Q. 유민이 아빠 김영오 조합원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은데
김영오 조합원이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거나, 수십만원의 국궁을 취미생활로 했다거나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김영오 조합원은 통장거래내역까지 공개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양육비를 보내고, 아이들 통신료,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국궁 역시 3만원의 비용이 들었을 뿐입니다. 김영오 조합원에 대한 유언비어는 세월호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여론몰이일 뿐입니다.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