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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 8-14호 원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1회 작성일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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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 8-14
7.22 동맹파업!
확대간부 선봉투쟁으로 승리의 도화선을 만들자
<!--[if !supportEmptyParas]--> 끊임없이 반복되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박근혜 반노동 정권의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내세운 민주노총 사무실 폭력침탈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조아님 통보로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난 15일에는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 공안탄압으로 접어 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압수수색은 정권 출범 1년여만에 2번째이다. 더욱이 교육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과 전교조의지지 아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수구 공안세력들은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노동이 빠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지난 16일에는 이기권 신임 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참극은 노동부 장관 지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의 통치기조를 답습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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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은 노동부의 맡겨진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을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실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신고용노동질서 확립 등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if !supportEmptyParas]--> 하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일자리란 시간제 일자리에서 드러나 듯 그저 고용량에만 몰두하는 일자리일 뿐이다. 또 신임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외치면서도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과 기업여건을 핑계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현재 노사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정상화 문제, 노동시간,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대립과 투쟁이라며 외적모양으로만 판단해 노사관계 인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if !supportEmptyParas]--> 박근혜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7.22동맹파업
민주노총은 722일 동맹파업의 기치로 박근혜 퇴진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업으로 내걸었다. 7.22동맹파업에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가 함께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배치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에 나섰고,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금속노조 역시 통상임금 정상화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총파업에 나선다. 722일 동맹파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도 함께 하며 생명존중을 외칠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상반기 국회에서 통상임금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국회 입법안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하달해 3년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못 박고 있으며, 연장근로 축소 등으로 통상임금 줄이기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의 판단과 국회의 입법만을 바라고 있으면 지난 노동법 개악과 같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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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동맹파업은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동맹파업 후 8월 셋째 주 현대자동차그룹 노조와 함께 15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교도부, 7.22동맹파업에서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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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행정
박근혜 정권이 지난달 30일 변화되는 노동행정을 발표했다. 주로 사용자 위주의 노동행정이지만 그중 노동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if !supportEmptyParas]-->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자와 사측이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행정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작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if !supportEmptyParas]-->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2014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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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if !supportEmptyParas]--> 또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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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오는 9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사업장 소식>
금속노조
87.2%로 쟁의행위 가결
금속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2차 쟁의행위 투표에 참가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40,017명이 투표에 참여했음을 밝히고, 투표대비 87.2%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었음을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대림차, KBR지회
공동 상경투쟁
대림차해고자와 KBR지회 조합원들이 해고자 복직, 13년 임단협 타결 등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서울 상경투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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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차 사측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해 간부 및 조합원을 해고했으며 최근 법원에서는 대림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대림차 해고자들은 만5년째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상경투쟁은 무기한 투쟁으로 계획하고 있다. KBR지회는 13년 임단협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으며, 사측의 노조혐오주의와 일방적 외주화 요구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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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각 노조
통상임금 정상화 공동투쟁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본사 앞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2014년 임단협 승리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계열부품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투쟁의 핵심의제인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를 모았다.
<!--[if !supportEmptyParas]-->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현대메티아지회, 현대모비스지회, 현대엠시트지회, 현대위아지회, 현대케피코지회, 현대로템지회, 현대제철지회, 현대비앤지스틸지회 등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지부, 지회 간부와 조합원 2천 여 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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