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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년 일해도 못 갚는다(노조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8회 작성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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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이 12월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울산 현대차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 노동자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 온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앞서 10월23일 울산지방법원은 이 조합원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 323명에게 회사에 손해배상액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3백만원을 갚아도 2백년을 꼬박 내야 하는 금액이다.
 
현대차는 이 소송 외에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2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 회사는 정규직 신규채용 원서를 내거나 지회를 탈퇴한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2월3일 부산고등법원이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두 건, 1백억 원의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를 한다”며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가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 울산공장 점거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만 213억원이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184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회는 이 판결에 항소하는데 인지대로 1억원을 지불했다. 지회는 “부산고등법원이 3일 회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또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상고해야 한다. 상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가 손해배상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17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천691억6천만원에 달한다. 금속노조도 12개 사업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사는 해고와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 법원 판결을 지키라고 싸운 노동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동료를 배신하고 노조를 탈회하면 소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 기본권마저 포기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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