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R사측, 기계반출방해금지가처분 신청 패소
작성자 관리자
본문
KBR사측, 기계반출방해금지가처분 신청 패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법원이 또다시 KBR사측의 반노동자적 책동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창원지방법원은 14일 케이비알 사측이 ‘노조가 기계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기계반출방해금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지난 2월 KBR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한 기계반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한 후 두 번째이다.
이번에도 역시 재판부는 ‘기계반출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노조가 기계 반출 금지를 단체협약 대상으로 삼은 점과 기계매각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점’등을 들어 기각사유를 밝혔다.
사측은 경영진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밀양 삼경오토텍에서 케이비알 생산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 중이며, 지난 4월 KBR의 기계반출을 시도했다. KBR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4월 기계반출은 설비 고장을 이유로 기계반출을 시도했으나 사측의 기계반출 대상에는 운영하던 기계와 휴유기계가 혼재되어 있었다.
한편 KBR지회는 직장폐쇄 6개월에 맞서 투쟁 중이며, KBR사측이 기계를 임대해 생산 중이라고 주장한 셰플러창원공장 앞에서 난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부와 한국노총 금속연맹 경남본부 오는 19일 KBR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오는 26일 KBR 사태 200일을 맞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 이전글“사활을 걸고 조직확대 사업에 나서야 한다” 14.11.21
- 다음글양대노총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추진 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