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인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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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4일 한국지엠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했으므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정규직 노동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3년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단을 모집하였고, 5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지부는 이번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4일 13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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