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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알지회 사측과의 법정투쟁에서 전승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2회 작성일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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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남지부 KBR지회(지회장 박태인)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1월 20일 케이비알지회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에서 지회승소 판결 했다. 법원은 상여금 800% 전부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인정하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4억 8천만원과 소송비용 전부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일할적용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일할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부분이 없고, 노사관계 파행은 삼경오토텍 등의 사업주 소유의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일감 빼가기와 회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재판에서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고정성이 없고 지회의 파업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케이비알지회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신의칙과 고정성이 문제였지만 법원이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특수관계회사 대여금과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니 지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회사가 패소 이후 지역 언론을 통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히는데 법적 논리로 봐도 항소를 한다고 승소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지회와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비알지회는 지난 5월부터 회사의 직장폐쇄에 파업으로 맞서오고 있다. 지회는 26일 투쟁 200일을 맞아 셰플러코리아 창원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주 사무장은 “KBR투쟁이 200일을 맞는 26일 셰플러 코리아 공장앞에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투쟁을 새롭게 정비해 반드시 승리해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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