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알자본, 5개월 직장폐쇄도 모자라 배임의혹까지 짊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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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자본, 5개월 직장폐쇄도 모자라 배임의혹까지 짊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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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21일 ‘KBR자본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부는 케이비알자본 이종철 대표이사와 두 아들, 그리고 조카(회계담당 및 감사)를 ▲배임 및 횡령 ▲상법위반 ▲부당노동행위로 창원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통한 진정도 계획하고 있다.
KBR자본의 배임의혹은 최근 KBR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서 밝혀졌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 중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86억5천만원어치의 기계장비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앞서 회사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190억원의 기계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사측의 주장대로 86억5천만원어치의 기계를 구입했다면 공시자료와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의 차익인 약 100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공시한 자료가 잘못되었고, 실제로 기계를 86억5천만원어치의 기계를 구입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회사는 86억5천만원 중 37억원어치의 구입한 기계는 KBR에 없고, 다른 사업장(관계회사)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측이 ‘관계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KBR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의혹이 있다.
지부는 이에 대해 “회사가 구입했다는 37억원어치의 기계는 KBR과 상관없는 기계로 KBR이 당연히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측이 임대를 했줬다는 사업장(관계회사)는 두 아들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두 아들은 이익을 위해서 대표이사의 불법을 묵인, 방조했다”고 규탄했다.
감사와 관련해서도 의혹은 존재한다. 회사는 2013년 회사에서 56억원치의 기계를 매각했다고 하지만 감사보고서 상에는 40억원을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다. 회사의 감사는 회계담당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장의 조카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전형적 가족기업의 부실,부정 경영이 드러난 것이며, 회계담당자가 감사를 하는 상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 KBR로부터 56억원어치의 기계를 매입했다는 가야포징의 감사 역시 KBR의 감사를 맡고 있는 회장의 조카이다.
지부는 “노동조합은 함안 가야포징에서 기계를 구입했다는 비용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다”며 “KBR에서 대여한 금액으로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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