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대법 판결났다. 대림차해고자 복직시켜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1회 작성일 2014-12-30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24일 대법원이 대림차의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대림차 해고자들이 현장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대림차지회는 대림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5년간 고통받은 시간에 대한 보상과 사과, 현장복직을 요구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해고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 질 뿐이라며 일터에서 다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림차의 경영원칙인 인간존중실현의 진정한 길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또 대법원의 판결로 대림차의 정리해고가 민주노조 파괴 해고임이 드러났다대림차는 조작한 인사고과로 민주노조 운동을 전개한 노동자를 내 쫓은 것이며 당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림차지회는 이날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대림차 사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유무선으로 연락주겠다고 답을 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