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노동부는 지엠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1회 작성일 2014-12-12

본문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 확인되 가운데, 지부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고용노동부는 자본의 앵무새 노릇 그만하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간부들도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부는 당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무시했다. 각종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혼재근무를 하지 않는 점’, ‘원청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등을 들어 불법파견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자동차생산공정에 일하는 노동자는 작업라인의 특성상 원청의 지시를 하청업체 관리자가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결정하며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틀렸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대법원 불법파견 유죄 판결 이후,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이 더 이상 불법적인 파견고용 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과 짬짜미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뒤 자본의 주장과 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이상 불법파견이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고용노동부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깔아뭉개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2014918일과 19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과 925일에 있었던 기아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은 모두 일관되게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논리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재차, 삼차 확인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한국지엠에 대한 201312월 특별근로감독 내용과 결과를 담은 자료를 공개할 것 불법적인 파견고용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부는 이 같은 요구를 걸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 면담에 나섰으며, 오는 16일까지 이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