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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노조혐오로 인한 저질 노무관리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8회 작성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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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주축이 된 사찰팀이 민원인과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을 미행, 사찰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지난 25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저질노무관리를 폭로하고,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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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조합원을 감시, 사찰은 물론 무분별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지회가 노조활동을 시작한 후 정직과 감급 등 중징계만도 15명에 달하며 향후 23명이 추가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창원이 아닌 성남과 판교 사업장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이 예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서로 정부를 공유하고 감시했다노동조합이 만들어 진 후 ER팀이 새로 만들어 졌고, 그룹장과 파트장들은 ER팀에 일일보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회는 미행과 사찰, 개인감시, 경고장과 징계 남발은 삼성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부터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삼성테크윈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하였으며, 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회사는 개인메세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CCTV를 활용해 사내 승인없는 집회 관련 경고를 하는 등 CCTV를 이용목적 외에 사용하였다. 또한 현장 조끼착용을 문제로 경고를 하면서 경고대상자를 근무시간 중 조끼 착용자 457, 집회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집회참가자 386명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를 남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삼성의 감시와 사찰, 노조혐오, 경고장남발 등이 적힌 피켓을 찢어버리며 삼성의 노조탄압에 맞설 것을 밝혔다>
 

 
특히 회사는 중식시간 노조활동과 관련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의 노조활동은 정당한 활동으로 법으로도 보장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삼성테크윈노동자협의회도 예전 중식집회를 했지만 이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없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경고장을 남발하는 등 노조혐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성테크윈지회와 삼성테크윈기업노조는 지난 25일 회의 끝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결정했다. 쟁의행위찬반투표일은 오는 4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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