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우리는 정규직이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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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일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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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한 바 있고, 지난 2014년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정규직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법정투쟁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에 힘입어 3개 사업장 58명의 노동자들이 새로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법원의 자동차 공정 불법파견 판결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물류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범위를 확대시켰고, 2,3차 사내하청까지 불법파견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는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생산공정에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것과 같으며, 컨베이어벨트 비정규노동자는 곧 정규직 노동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지엠에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대법원의 불법파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와도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고, 작업지시를 직접하지 않고 각종서류에 지엠마크도 없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며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호박에 줄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혼재작업을 없애고 블록화했다고 합법도급이라고 볼 수 없고, 하청관리자는 원청의 작업지시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고, 생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도 사실상 원청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소송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 할 것 △군산, 부평, 창원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하고, 해고요건 완화하는 기만적 비정규직 보호대책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원하청 연대,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여 불법파견투쟁에 함께 해 나갈 것도 함께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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