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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정년퇴직자들은 왜 고용노동부를 찾았을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8회 작성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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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정년퇴직자들이 정년퇴직 하루를 앞둔 지난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 모였다. 회사가 촉탁과 관련한 단협조항을 위반하고 있어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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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회사는 단체협약 제282항을 위반하고, 촉탁을 거부하기위해 차량사업부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휴업휴가를 보내려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노사 간 맺은 단협 제282항에는 ‘1. 조합원의 정년은 만56세로 하며 정년 퇴직일은 당해 년도 12월말로 한다. 2. 회사는 정년퇴직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일반건강 진단 상 이상이 없을 시 1년간 촉탁계약을 한다로 협의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정년이 지난 후 일반건강 진단 상 이상이 없다면 촉탁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회사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문자를 보내 유선통화 시도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문자 보냅니다.정년퇴직자 관련 건 1.전제조건 : 확약서 작성하고 금일노동부집회 미참석한 사원 2.추가지급 : 500만원에 추가하여200만원 지급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작성의사 있는 사원은 연락 바랍니다.’이라고 알렸다. 촉탁을 신청하지 않으면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년퇴직자들은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생산이 멈춘 현장에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들을 인턴사원으로 몇백명씩 채용하여 생산을 메우는 식의 부도덕한 행위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책임져주는 것이 진정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회사의 단협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단협위반 사실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여년간 생산 정규직 채용을 단 한명도 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4년에서 오는 2016년까지 매년 50~60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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