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센트랄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실시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7회 작성일 2015-03-02

본문

센트랄 사측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해고자 복직에 나서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센트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부당해고자 즉각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센트랄은 지난 12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사과한마디 없다가 지난 27일 해고자와의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센트랄 사측은 교섭자리에서 해고자에게 오히려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 등 부당해고판결을 우롱하고, 해고자를 기만했다. 센트랄 사측은 지난 1213명을 징계해고 한 후에도 경력직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13년부터는 매년 50명을 채용하고 이중 40%를 지역인으로 할당해 지역인재 우수채용사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센트랄은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옛 노키아 공장을 사들여 오는 4일 입주식을 하는 등 해고자를 복직시키는데 객관적으로 무리가 없는 기업이다.
 

<기자회견장 뒤로 현수막에는 센트랄 2억불 수출의 탑 수상과 센트랄 강태룡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등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센트랄 사측이 스스로 해고가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해고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센트랄 사측은 지난 2011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한 창원공장 활성화 계획이라는 확약서를 쓰면 고용을 보장한다며 민주노조 파괴를 선언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의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이후 센트랄 내에는 한국노총과 기업노조 등 2개의 복수노조가 발생하였고, 한 사업장 안에 3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기형적 복수노조 기업이 되었다.
 

또 지부는 센트랄 사측은 해고가 살인임을 명심하고, 부당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한다부당해고자들이 3년간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도 함께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민귀 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 지회장. 부당해고 3명 중 1명이다>

한편 센트랄 해고자와 사측은 오는 6일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