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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민주노조 파괴 해고, 부당해고 대법 판결나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5회 작성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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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해고가 불법함이 대법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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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항소사건(201413799,201413805)에 대해 기각했다. 201413799사건의 경우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판정이 취소해 달라고 소송한 것으로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해고무효임이 판결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기각으로 고등법원의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결론적으로 센트랄의 해고가 무효임이 대법에서 판결한 것이다. 앞서 센트랄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을 판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센트랄이 그동안 인력을 충원한 사례를 볼 때 해고자들의 복직은 즉각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센트랄은 지난 2012년 이들을 징계해고 한 후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5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며 지역인재 채용부분에 40%를 할당하여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으로 각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지회는 오는 27일 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센트랄은 지난 20121허가없이 회사 안에서 집회를 열고 연설과 선전, 문서 배포 등을 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업무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행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며 당시 조합원 3명을 해고한 바 있다.
 

센트랄은 이에 앞선 지난 2011년 한규환 부회장을 필두로 한 노조파괴 책동으로 한국노총으로 전환 시 조합원에 대한 총고용을 보장하고, 창원공장 살리기 방안을 수행한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한 총회를 진행해 부결시켜 민주노조를 지켜냈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복수노조의 출현과 이후 기업노조의 발생으로 한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이상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센트랄 사측은 징계 해고 이후에도 정당한 조합 활동을 징계하는 등 민주노조를 탄압했으며, 27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들은 현재 해고자 3, 조합원 1명으로 4명이 남은 상태다.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한규환 씨는 이후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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