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성명서/ 12월 24일, 대법원은 사회적약자인 대림차 해고자를 외면하지 마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3회 작성일 2014-12-22

본문

성 명 서
1224, 대법원은 사회적약자인 대림차 해고자를 외면하지 마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림자동차의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이 벌써 5년을 넘겼다. 지난 2009년 해고된 이후 12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며 거리에서 천막에서 지내 온 시간이자, 해고자 가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지난 124일 회사는 고등법원의 대림차 해고무효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의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16개월정도 걸릴 것을 예상했지만 대법원은 오는 1224일 선고공판을 하겠다고 알려왔다.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1년도 안된 시기에 나온다는 것을 반겨야만 하지만 지난 쌍용차해고자에 대한 대법판결 등을 경험한 우리는 우려를 숨길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쌍용차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영권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26번째 쌍용차 희생자를 불러 왔으며, 2명의 해고노동자가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 굴뚝고공농성에 올라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쌍용차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서울변호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병철 인권위보다 못 한 대법판결이라는 조롱마저 듣고 있다.
 

대림차의 정리해고 판결은 지난 고등법원에서 해고 기준이 된 인사고과 프로그램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불합리했다’·‘해고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급심의 판결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될 일이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데 이어 대법원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대림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해고했지만, 정리해고가 마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방법이었음을 확인하듯이 지난 2010년 정상화 됐다. 같은 해에는 217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2011년에는 밸브바디 2공장 증축을 위해 약 300억원을 투자하고, 자본금을 1,100억원으로 늘린 사실 역시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뿐만아니다. 대림차는 지난 2009년 해고 이후 비정규직이 대량 발생했다. 이 또한 경영상황이 전혀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대림차의 사내협력업체는 해고한 해인 지난 200932개 업체, 325명이었지만 지난 2011년에는 47개업체 518, 2013년에는 55개업체 650명으로 늘어났다. 평균잔업시간도 200931시간이던 것이 201380시간으로 늘어났다. 대림차의 이러한 사실은 부족한 인원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 세웠으며, 사내협력업체를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9년 해고가 경영상 이유가 해고가 아님을 반증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대림차 해고 노동자들이 5년간의 해고자 생활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갈지, 무기한 투쟁으로 또다시 해고자 복직이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외쳐야 할지 결정 날 것이다.
 

대림차 해고자에 대한 대법판결 선고가 예정된 1224일은 크리스마스 전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다. 부디 사회적 약자인 대림차 해고자들에게 복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지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41222
금속노조 경남지부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