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사측, 지회 대의원 징계해직
작성자 관리자
본문
삼성테크윈 사측이 지난 3일 지회 박00 대의원을 징계해직했다고 통보했다. 해직은 사규 상 최고수위의 징계이며, 해고와 같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징계해직 당한 박00 대의원은 당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박00 대의원이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욕설을 했다며 징계해고 한 것이다. 사측은 당시에 박00 대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하였고, 박00 대의원은 면담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상호 경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경어사용만을 요구해 사태를 유발했다. 더불어, 사측은 조끼착용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조끼 탈의와 노조가입서 유포를 방해했다.
<출근투쟁 중인 지회>
박00 대의원은 징계해직에 대해 재심요청과 동시에 부당징계에 맞설 계획이다. 박00 대의원은 아침 출근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지회는 중식집회와 출퇴근 선전전으로 징계해직의 부당함을 알려나가고 있다.
한편 삼성테크윈은 징계해직외에도 경고장 등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다. 사측은 박00 대의원 징계해고에 앞서 지회장, 사무장, 수석부지회장 등 지회 임원에 대해 15일 정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끼를 입었다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백 명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측의 이러한 징계권 남발은 ‘노조혐오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 이전글케이비알 사측 폐업공고 부착 "너와 함께 못 하겠다" 15.04.06
- 다음글전국 최조, 경남지역 제조산별노동자 공동투쟁 선언 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