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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기금6문6답(들불특별판 원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1회 작성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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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사회연대가 필요한가요?
A 사회연대기금은 사회연대전략의 일환으로 금속노조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재고해 우리의 투쟁에서 대중이라는 큰 우군을 얻는 것과 함께 취약계층노동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노동자의 힘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특히 우리가 투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년 ~ 97년 총파업투쟁입니다. 승리하는 투쟁에는 항상 대중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악된 언론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평가절하 시켰습니다. 분단된 현실은 노동운동에 색깔론이라는 잣대를 대고 평가했습니다. 언론도 노동자를 평가절하하는데 한 몫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중들의 지지도 예전과 다르고, 오히려 조직된 노동자를 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중의 지지가 없이는 노동자의 투쟁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은 노동자가 집단이기주의라는 반노동 정권이 심어 준 인식을 깨뜨리고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되찾아 오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를 쟁취하는 필수요소는 대중의 지지이며, 이를 이끌어 내는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기금이 필요하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Q 사회연대기금 활용을 위한 진행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A 지부는 사회연대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지회 간부들고 함께 사회연대기금 준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팀은 사회연대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을 만들고, 교육비지원사업에 관한 세칙, 취약계층 지원세칙을 마련하는 등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련된 기준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사회연대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
A 사회연대기금은 마련 중인 운영규칙을 통해 △교육비 지원사업 △비정규직/이주노동자 지원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재정 조성사업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세칙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지부 조합원 또는
지부, 지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타 장학금 등 지원금을 받는 이를 제외해 이중수혜 혜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Q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A 사회연대기금 준비팀은 규칙을 통해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직접 참여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는 지원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역할을 하며 약 14명의 선정위원을 둘 계획입니다. 선정위원 선출은 대외성과 정당성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일체의
부정행위가 개입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Q 우리회사는 사회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A 회사의 사회연대활동은 보통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기업의 사회적책무라는 측면이 있지만 회사의 이미지재고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사의 사회연대활동 금액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제공해 만들어진 이윤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오로지 회사의 공으로만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속노조 사회연대기금은 이러한 병폐를 넘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연대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사회연대활동으로 선별적 복지제도인 사회복지제도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Q 사회연대기금의 총액과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연대기금은 한 달 천원에서 이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회별 임금순위에 따라 상위 50%는 2천원, 그 외의 사업장은 1천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연간 조합원 출연금액은 291,372,000원입니다. 현재 사회연대기금준비팀은 세칙을 활용해 예산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로 경남지역 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약 100만원에 가까운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비, 긴급 복지지대 지원사업비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비 등에 예산분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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