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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부당해고자 복직 일자 확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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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일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의 부당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센트랄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사측은 해고자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다 복직일자를 확정했다. 사측의 부당해고자 3인은 오는 5월 18일 현장으로 복귀한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합의를 끝낼 예정이다.

이민귀 센트랄 지회장은 "동지들 덕분에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이 지회장은 "현장에서 금속노조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트랄 사측은 2012년 1월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간부 3명을 징계해고했다.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법원에서 조차 1,2,3심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부당해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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