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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S&T중공업 사측은 단협 이행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9회 작성일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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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S&T중공업의 14년 임단협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사측에 대해 단체협약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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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5S&T중공업 정석균 대표에게 단체협약 준수 및 이행 촉구공문을 발송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오니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5.1.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창원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사 모두는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내재적 의무가 있다고도 적시했다.
 

이번 창원지청의 결과는 S&T중공업 정년퇴직자들이 지난해 1230일 사측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규정 위반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의 결과이다.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퇴직자들이 촉탁직을 원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촉탁직을 원하는 정년퇴직자들의 촉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회사는 오히려 차량조합원을 1,2차 총 100여명에 대해 일방적 휴업휴가를 단행하며 촉탁거부 명분 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S&T중공업지회는 14년 임단투의 핵심요구로 임금인상, 월급제 쟁취, 정년연장, 통상임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동결과 연월차 소진을 요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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