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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제시안 없다"(150709집단교섭속보11호)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3회 작성일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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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시안 기대했지만
11차 지부집단교섭을 결렬 3주 만인 79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의 제시안은 없었다. 이에 노측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노측은 사회연대기금 요구와 관련해 취지와 정당성에 동의하면서도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투쟁하기를 원한다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측은 임금과 관련해서도 집단적 노사관계를 이끌어 나갈 고민이 있다면 최저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기금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
노사공동기구 요구 수용 당연하다
올해 집단교섭 신설·갱신요구는 임금인상 요구와 사회연대기금 요구안 2개이다.
사측은 노측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재정적 부담이 없더라도 공동기구 구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사회연대기금 요구와 관련해 노사 공동기구 구성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회연대기금 노사공동기구는 사회연대기금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해소해 나가자는 의미가 있다. 또한 노사공동기구 구성을 통해 노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연대기금이 아니라 사측의 입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사공동기구 구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측은 사회연대기금을 큰 틀에서 동의하다면 급여공제는 당연하고,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실행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주고받으면 되는 문제라며 요구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지부 집단교섭은 사회연대기금 요구안과 관련한 노사의 공방과 노측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후 사측은 이날 집단교섭에서 추가제시안을 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노측 항의를 받고, “추가 제시안을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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